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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산불에도 골프 강행한 사업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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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산불에도 골프 강행한 사업주 처벌해야"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도 골프장 측이 영업을 강행해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대형 산불이 덮친 골프장.ⓒkbs 갈무리

안동 등 경북 지역은 지난 22일 발생한 산불로 엿새가 지난 27일까지 22명이 숨졌다. 또한 산불이 민가를 덮치면서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천185명이 대피했다. 이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안동에서만 2만9천911명이 집을 떠나 안전 장소로 이동했다.

이런 와중에 안동 지역 한 골프장은 산불 경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산불이 거친 바람을 타고 골프장으로 접근하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케디들이 스스로 탈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책임자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캐디의 안전을 방치한 골프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케디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캐디들은 여름 폭염 경보 속에서 장시간 라운드 근무를 하고, 겨울 혹한 속에서도 제대로 된 방한장비 없이 근무한다.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 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골프장 측의 판단 없이는 근무를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언제나 기후재난과 위험 속에 내몰려 있지만 법도, 골프장도, 누구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보장받을 수 없고, 근무를 거부하면 출근을 못하거나 배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산불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들의 생명과 안전은 비단 기후위기와 재난뿐 아니라 평소에도 방치돼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캐디도 노동자이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라"며 "골프장 사업주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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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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