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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발 교사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정근식…20년 친구·제자들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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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발 교사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정근식…20년 친구·제자들도 비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이 공론화해 피해자 신원 소문" 주장에 지 교사 측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전보를 통보받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비난조의 보도자료를 유포한 데 대해 지 교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30여 단체가 참여한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A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을 알리다 전보처분을 받은 지 교사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 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 씨는 공익제보자도, 부당전보 피해자도 아니"라고 했다.

지 교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원인을 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성폭력)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며 "그런데 시교육청은 정확히 누가 유출자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지 교사가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시켰다는 것으로 읽히는 무도한 주장까지 펼친다"고 했다.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 교사가 성폭력 사안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정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해당 논리대로라면 수사기관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제 법률상에는 증거를 직접 제출해야만 공익신고자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대위는 지 교사의 회신 부재로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교육감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백종성 공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 측에서 학부모 면담이 포함된 교섭을 파기했으며, 당시 공대위에서 교섭 결렬에 대한 규탄서도 배포했는데 지 교사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는 시교육청이 정말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지 교사 또한 "교섭 결렬 당시 교육감 측에 '피해자 학부모 만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하지 않겠다'고 답했었다"며 "시교육청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지키지 않고 악랄하게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 불인정 및 전보처분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 정 교육감이 교수로 있었던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의 재학생·졸업생 42명, 변호사 77인은 각각 교육청에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부당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이영기 변호사는 내 20년 친구", "성명을 낸 변호사들 중에는 내 제자들도 있다" 등 공대위에 자신이 지인들에게도 비판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과 정 교육감이 지 교사에 대해 공격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공대위는 '지 교사를 복직시켰다가 직권남용으로 파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백종성 위원장은 "정 교육감은 우리 주장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 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지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뒤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 전보됐다며 교육청 앞에서 지난해 1월부터 전보철회를 요구해왔다. 교육청은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지 교사를 해임했다. 지 교사는 전보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교육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장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적의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30여 단체가 참여한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A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을 알리다 전보처분을 받은 지 교사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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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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