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정활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2일 하나은행 인동지점을 방문한 B 씨(60세)는 모바일뱅킹 이용이 정지된 것을 해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돕던 창구 직원 A 씨가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을 발견,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고 출금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B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도 좋으니 인출해줘라”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출금을 요구했지만 직원 A 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출금을 포기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번 보이스피싱은 신종수법으로 “명의도용으로 사기범죄에 이용됐다”며 허위로 위장된 카드회사, 신용카드 안심센터, 금융감독원 1332, 금융범죄위원회, 검찰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고 원격조종 앱을 통해 전화가 항상 범인과 연결되도록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사안으로 가장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으로 방문할 경우 명의를 도용한 범인과 공범이니 믿지 말라고 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은행 인동지점과 협력해 은행 고객들이 고액 출금 시 맞춤형 경고성 문자를 송출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개선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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