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산시의회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산시의회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설경민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대표 발의에 나선 설경민 의원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모욕, 사생활 침해 등이 혼재된 악성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문제로 인한 피해가 연예인·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설경민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설 의원은 지난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93.2%가 사이버렉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92%가 사이버렉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그 영향력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송법의 심의와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법적 대응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 법처럼 국내도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사이버렉카의 불법행위 철저 단속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신속 마련 ▲허위정보유포·명예훼손 행위 강력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전국 시·군·구 및 지방의회에 송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