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주 진보당 전남 광양시의원 후보는 26일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가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남지역에서도 979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900억원 가깝다고 한다"며 "광양시는 457건이 발생해 전남에서 가장 큰 전세사기 피해지역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신혼부부, 노령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는 울타리로,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와 광양시에 법률·금융·행정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한다"며 "기호 5번 진보당 임기주는 전세사기가 근절되는 세상, 집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행복한 거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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