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차고 넘치고 있다. 국민들은 행여 12.3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정말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헌법은 왜 필요한 것이며, 우려한 대로 '제2계엄' 선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시킬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고 한 총리는 즉시 복귀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유일하게 윤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적용되면서 구속취소가 돼 손을 흔들며 웃음 띤 얼굴로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윤 대통령을 또 목격한 셈이나 다름없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의 기각 판결은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고 단정했다.
용혜인 의원의 말처럼 형법 제87조 (내란) 3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부화수행'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을 뜻하는 한자 성어다. 한 총리 역시 "실제적 흠결있는 국무회의였다"고 변명했지만 불법적인 계엄의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인 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지난해 '12월 3일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중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에 출동했고 게엄해제 의결을 위해 의사당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기물을 부수면서 의사당에 침입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나중에 대통령을 비롯해 변호인들은 '두 시간 짜리 계엄도 계엄이냐?" "장난같은 계엄으로 아무것도 바뀐게 없다" "계몽령이다" 는 등의 말장난으로 호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치밀하게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의결'이 없었다면 '장난같은 계엄'이 아니라 '악몽같은 계엄'이 그 날 이후 지속될 뻔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처와 강력한 저지가 없었다면 '포고령 1호'의 각 조항대로 진행됐을 것이고 지금 서슬퍼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정치 뿐 아니라 국민 일상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것이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원로 보수논객들 역시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헌법 파괴자', '역적'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이 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12.3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자신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을 놓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2계엄 선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탄핵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임기 3년을 채우고 정권을 넘겨준다고 할 때 넘겨 받은 정권에서 12.3 불법적인 일에 대해 형사적인 부분을 안 건드릴 수 없을 것"이며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본인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면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한 노력을 살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2계엄 선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없었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기소됐다.
전 국민이 목격한 '12.3내란사태' 이후 불과 100여 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다'식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조갑제 대표의 말 처럼 윤 대통령에게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격'이 되고 말 것이며, 그 즉시 憲法은 '겉치레 장식'에 불과한 '쓸모없는 헌법'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정치적 선고'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존재조차 사라질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양혁승 전 연세대 은퇴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처럼 명백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친위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을 준엄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물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붕괴되고 전체주의 파시즘에 장기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기에 나는 ‘탄핵 인용’ 외 그 어떠한 평결도 상상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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