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 담당 공무원의 뺨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 몇 차례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A씨는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 3년간 춘천시 악성 민원 건수는 19건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 대응 전담 부서의 지원으로 고소, 고발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년에 시행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절차와 법적인 조치 등 지원 사항을 담은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웨어러블 캠(바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3월 19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원 응대 직원에 특이(악성)민원 발생 사례별 대응 전략 교육을 했다.
또한 향후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청사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우리 가족이며 이웃인 만큼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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