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완화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을 보면, 경형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명 이상(1명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도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개선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홍보,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업무편람 개정, 행정시․읍면동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도개선 시행 초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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