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며,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활동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도민(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아동)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팀을 구축해 △주치의 등록환자 현황 관리 △의료기관 비용 산출 관리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연계·협력 △시범지역 방문진료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 실행모델을 도민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고병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은 지역의료 현황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 시범사업 실행모델을 제시했다.
공청회에는 제주도의회, 언론계, 보건의료·노인단체, 학부모,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8명이 토론 패널로 참석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실행모델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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