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다음달 4일까지 전북지역 관공서 식당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적정 유무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준에 맞는 글자 크기, 글자 색, 원산지 표시판 부착 위치 등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는 일반소비자가 이용하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도 표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언제든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5만 원∼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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