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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尹 탄핵심판 선고 광주 모든 학교서 생중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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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尹 탄핵심판 선고 광주 모든 학교서 생중계해야"

박근혜 때도 생중계…모든 학생 시청토록 시교육청이 공문 보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들이 통행 안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광주 각계에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이 학교에서 탄핵 선고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20일 광주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실황을 생중계로 시청하도록 안내하기 바란다"며 "이는 단순한 TV 시청이 아니라, 민주주의 계기교육의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선고 당시 전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실황 시청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 공문에는 △학교별 자율적 시청 권고 △교무회의를 거친 결정 권장 △학교 사정에 따른 학급별·학년별·전교생 시청 가능 △초등학교도 포함 등의 원칙이 담겼다.

광주교사노조는 "현재 계엄이 선포된 내란 상황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교사와 일부 교장들까지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광주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탄핵 촉구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며 "이번에도 최소한 '탄핵심판 선고 실황을 TV로 시청하라'는 안내 공문 정도는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고 예민한 시기라 공문까지 보내기는 부담스럽다"라며 "학생 개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생중계를 볼 수 있고, 각 학교 재량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탄핵 기각이 될 시 학생들이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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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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