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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4개 구역 '부동산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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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4개 구역 '부동산 안정세'

인천광역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제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별로 해제 전·후 6개월 간의 토지거래량을 법정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구역별로는 2023년 12월 26일에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거래량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에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는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5.43㎢이며,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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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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