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18일까지 진행한 부정승차 특별 단속에서 무려 40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
코레일은 지난14일부터 5일간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 승차 1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유형별로 승차권 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15건이 적발됐다.
또한 할인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임산부가 아닌데도 '맘편한 코레일'을 부정 사용한 A씨에게 60여만 원,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B씨에게는 55만여 원, 타인의 'N카드'를 도용한 C씨에게는 54만여 원을 부가 운임으로 징수했다.
코레일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지속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출퇴근 시간과 주말, 단거리 구간 등 집중적인 불시 점검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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