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고 현장서 부상자 친 뒤 블박영상 은폐 견인차 기사, 항소심서 감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고 현장서 부상자 친 뒤 블박영상 은폐 견인차 기사, 항소심서 감형

법원 "1차로에 사람 누워있는 상황, 예견 쉽지 않아"… 징역 6년 → 징역 5년

고속도로서 추돌사고 현장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자신의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쳐 범행 사실을 숨긴 견인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당시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며 흔들린 점이 블랙박스에서도 확인되는 등 단순한 충돌이 아닌, 무언가를 밟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은 직접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은닉하며 증거 은폐를 시도했음에도 불구, 항소심에서 도주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3000만 원에 대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B(30대)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B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C(20대)씨의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사고 후 B씨는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던 중 A씨의 견인차가 현장에 왔다 간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됐다.

현장에 최초 출동해 있던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등을 통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앉아 있던 B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B씨를 충격한 A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B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긴 뒤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후 현장을 떠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해 5월 초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포착한 뒤 A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