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원금 지급 방법을 구체화하고,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로 변경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숙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하고, ‘영유아’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 법률과 일치시킬 목적으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영유아’의 정의를 기존의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확대하여, 현행 「영유아보육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둘째,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상위법과의 일치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은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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