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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성남시의회… 법원, 시의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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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성남시의회… 법원, 시의장 직무 정지

국민의힘 시의원들, ‘비밀투표 위반’ 무더기 기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때 기표지 촬영 뒤 공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직도 사퇴해야" 촉구

▲지난해 이덕수 신임 성남시의회 의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회 의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의회

법원이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8일 시의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득관)는 전날(17일) "이 의장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이 사건 본안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에 따르면, 주문 기재 결의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다만. 집행정지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1심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참여 중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이덕수 의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시 국민의힘 18명과 더불어민주당 14명 및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의장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과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행위에 동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덕수 의장 등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제외한 1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올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14명과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시의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의장의 직무가 정지된데 대해 민주당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의 직무정지는 사필귀정"이라며 "이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는 물론, 의원직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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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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