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이 22번 이상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패악질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었다"며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계엄 선포는) 다수당의 패악질,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전 모의 혐의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며 "어떻게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 "(지시) 안 했다. 오염된 진술들을 갖고 팩트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역공했다.
그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혐의에 대해 "평상시에도 수행하는 출입 통제를 한 게 어떻게 폭동이 될 수 있느냐"며 "대민 업무하는 모든 공무원들 권한 행사는 다 폭동 행위가 되는 것이냐"라고 맞섰다.
검찰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검찰이 피고인(김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게,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국가 원수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체포와 수사한 것은 위법하다"며 구속 취소 및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달에 이어 다시 구속 취소 청구를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중 하나인 '선관위 점거' 관련 입증을 위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한편, 사건 병합으로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정에 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계엄 사전 모의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햄버거 회동'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저희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단순히 비상계엄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들이지 실제로 어떤 지시자의 위치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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