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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록 조례 위반... "담당 공무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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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록 조례 위반... "담당 공무원 징계해야"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리 목장 개발 조감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 모두 조례를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대는 해당 회의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두 사안 모두 '조건부 동의' 통과됐다"며 회의록 작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위원회의 '조건부 동의'에 대한 환경정책과의 회의록에는 "조례에서 정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이 아니라 자문위원 각각의 의견만 나열돼 있다"면서 "조례에 명시한 회의록 공개 시한인 회의 후 30일 기한도 위반했음을 문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영훈 도지사가 재차 강조한 환경영향평가 시점 '제주도의 시간' 관련 "현재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면,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말의 신뢰도 보내기 어렵다"며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큰 사안으로 법정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과의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영훈 도지사도 이들 사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는 지난 2월 5일 제주도청 제2청사 1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은 위촉직 9명과 당연직 1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해, 신천리 26번지 일원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안건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개된 회의록에는 단순히 자문위원들의 의견 제시만 나열돼 있고, 통상 회의에서 제시되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질의·응답이나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결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위원장의 의사 결정에 대한 기록도 기재하지 않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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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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