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도내 대형마트와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등 20개 수산물이며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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