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 탄핵소추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정당 다운 발상"이라고 치받으면서 "내란 정당은 국민을 선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한마디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과 정부 및 사법부의 반민주적 폭주를 견제하도록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이 보장한 제도인데 이를 아예 기능을 못하게 하자니 '내란 정당 다운 발상'"이라고 치받았다.
추 의원은 특히 "헌재는 김건희 무혐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에서 검사들에 대한 헌법 법률 위반행위가 소명되었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탄핵소추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의원은 "문제는 줄탄핵이 아니라 물탄핵이라는 것"이라면서 "제대로 탄핵할 수 있으려면 소초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면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한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어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면서 "탄핵소추 시 즉각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처럼 거대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작동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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