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 성성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오염토가 무단 반출돼 인근 농지 등에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프레시안> 취재결과 성성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사반출이 시작된건 지난해 12월부터다.
이후 1월 초부터 “반출된 토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시행사인 ㈜하늘이엔씨와 ㈜GS건설 현장관리자 모두 “성분분석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한채 토사를 무단 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화해야 한다.
법이 정한 시설을 갖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해 정화해야 하고 오염이 발생한 해당 용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성성자이아파트 시행사인 하늘이앤씨 관계자는 “환경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환경업체 관계자는 “오염토인줄 모르고 받았다.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같은 것들을 분류해 분쇄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확인해 줬다.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수천톤씩, 전체 토사량 중 40% 정도가 반출됐다.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인근 성성호수로 방류됐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 환경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성성자이아파트 건설현장은 <프레시안>취재가 시작되자, 10일 오후부터 토사반출을 중단한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염토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오염토라는 분석결과가 나올 경우 적법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무작정 성분 분석 결과를 기다릴수 없어서 다음주 중 토사반출을 일부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39층, 모두 8개 동, 1104가구 규모로,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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