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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공금 횡령' 의혹 전 여수상의 회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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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공금 횡령' 의혹 전 여수상의 회장 '불기소 처분'

"고소인 측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의사실 인정 어려워"

▲여수상의 전경ⓒ여수상의

검찰이 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전 여수상의 회장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고소 대리인의 일부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혐의는 2015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수상의 공금 18억 1200만 원을 횡령하고 수십 억원에 달하는 상의 신축공사비 일부를 돌려받아 유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 6년간 총 210회에 걸쳐 지출한 업무추진비 6억 6700만 원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의 관련 행사 등에 적법하게 지출한 것으로 봤다.

또 상의에서 특정 국회의원에게 세 차례 동안 총 2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A씨가 지시하지 않았고 공금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A씨가 구입한 순금 행운의 열쇠(17개), 와인(1468병), 명절 선물(144회) 등 총 8억 4300만 원 상당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여수상의 회관 신축공사 비용(76억 7000만 원)을 과다하게 책정해 그 차액의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내용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외에 사단법인 숲속의전남에 기부한 2억 4000만 원, 보성 골프장 무기명선불카드 구입 등도 모두 불법적인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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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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