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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분리지도 지원법' 학생제지에 대한 교사들의 '법적불안' 해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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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분리지도 지원법' 학생제지에 대한 교사들의 '법적불안' 해소 평가

'교감 뺨을 때린 아이' 제지나 치료할 수 없었던 상황...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민주당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 중 하나 이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지난해 '교감의 뺨을 때린 학생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때리고 소리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면서 대상 학생 학부모들의 단골 메뉴였던 '아동학대의 위협'이 감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 이전에 해당 학생을 치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려 해도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일이 빈번했으나 이번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의 통과로 "대상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시켜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두 번째 의미로 꼽았다.

최 변호사는 "세 번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는 친권을 지닌 분으로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병원의 치료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병원비를 부담한다 해도 치료가 안되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특히, 고시로만 존재해 실효성이 없었던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면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마련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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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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