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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尹 '즉시항고' 시한 오늘 자정까지...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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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尹 '즉시항고' 시한 오늘 자정까지...끝나지 않았다

임은정 부장검사 "심 총장, 얼굴 들고 다니는 법조인이라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시한이 오늘(14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인은 물론 현직 부장검사까지 나서 즉시항고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MBC방송에 출연해 "후배 검사들이 망신스러워 검찰청 앞에서 택시도 못 타겠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심우정총장은 윤 대통령 때문에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 안된다"고 직격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심우정 총장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 법조인이라면 '하는 척'이라도 한 다음에 즉시항소장을 낸 다음에 제대로 대응 안 하면 된다"면서 "서류 낸 다음에 우리 검찰은 그런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또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못한 이유로 "본인의 사정인 것 같은데 조직 논리나 양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면서 "내란과 관련됐다거나 비화폰 관련 음모론이랑은 무관하기를 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검찰에 즉시.보통학고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 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등과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 갔다.

차성안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4일(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긴급집회가 필요한 것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이날 금요일 저녁, 어디에서 집회를 할지는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결정한 문제이지만 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앞에서 모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1차적으로 검찰 특수본의 검사들 즉시항고 의견에 반하여, 2차적으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국회에서의 '즉시항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에 반하여, 석방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탄핵 문제와 별개로 법의 평등한 집행을 위하여 합당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줄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는 "마감시한인 14일 하루만 버티어 즉시항고 기간을 넘기려는 마음 잘 안다."면서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대검이 항고를 안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까 봐 그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 사용한 방법인 '패소할 결심'이라는 희대의 편법을 대통령이 된 지금 다시 사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검찰청을 무너뜨리고 남을 것"이러면서 마감 시한까지 계속 릴레이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지현 전 검사는 "심우정 총장의 비겁한 행보가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에게 총장 시켜준 보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개최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시작 및 즉시 항고장 제출 10만 국민운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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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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