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3월부터 성산구 가로수길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또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청정거리는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일대의 가로수길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은 ‘청년 문회의 거리’로도 알려져 있다.
시는 이 거리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만들고, 문화 공간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을 철거하고, 상업용 현수막과 명함형 광고물, 전단지 등 이동형 불법 광고물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당과 공공용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교통 안내나 긴급 사고 안내와 같은 일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3월 중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철거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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