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은 "윤석열 대통령도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13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상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2024. 1. 2.)"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2024. 5. 9.)"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모두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내용"이라고 상기시키면서 "그러고 서는 불법계엄으로 나라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으며 국내 자본시장은 12.3 내란으로 치명상을 입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 신뢰회복'이 절실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1500만 개미투자자들을 위한다면, 윤대통령 같이 앞뒤 다르게 행동 말고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