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전 의원은 "지난 기간 내내 국힘당 해체 라는 구호를 수없이 외쳤으나 실제로 국힘당 해체 할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저는 12.3 내란이 일어난 시기부터 늘 국민의 힘 해산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박홍근 의원의 법안 발의는 환영할 일"이라면서 "다만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힘 해산 청구는 가능한데 문제는 그것을 할 의지가 박홍근 의원 만이 아닌 민주당의 당론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전 의원은 "이번 탄핵 선고 이후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를 통과 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내란 수괴와 내란의 몸통까지도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되거나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형 확정 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해당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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