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주거 이전 부담 완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주거 이전 부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계약' 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등이다.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청사ⓒ프레시안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해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