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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25%만 자부담 축산농가에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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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25%만 자부담 축산농가에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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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고 있다.

무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은 폭설과 폭염, 집중호우 자연재해와 화재 등 불의의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는 농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관련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고 양봉포함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115농가를 지원할 예정으로 가입 대상 축종은 소와 돼지, 말, 닭, 오리, 꿀벌 외 10가지로 축사시설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을 비롯한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강민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해 발생도 잦아지면서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고자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농가들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 전략 수립과 경영 지원, 축사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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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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