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 단속반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와 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단거리 구간,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3년간 73만건 상당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에는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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