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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외부 통제 시설물 당장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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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외부 통제 시설물 당장 철거하라"

강정마을해군기기반대주민회 등 시민단체가 강정 해군기지의 외부 통제 시설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강정 해군기지 정문앞에 설치된 통제 시설물.ⓒ강정친구들

강정마을해군기기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고 "기존 해군 기지 정문 앞 바리케이드 외에 인력과 차량 통제를 위한 접이식 경계문이 세워졌다"며 꼼수를 부려 자신들의 공간을 기지 바깥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8일부터 정문 한 쪽 입구 바리케이드는 일부 철조망이 치워졌지만 행정안내실 쪽 바리케이드 앞과 옆에는 여전히 철조망들이 남아있다"면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정문 밖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통행을 제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서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서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에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군이 통행을 제약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기본협약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의 불법, 편법, 꼼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며 "‘상생’이란 기만적 이름아래 마을을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해군은 제주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군 기지가 건설된 구럼비는 수많은 용천수로 이어진 곳이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주민들이 제사를 위한 정한수를 뜨고 밥물을 짓던 곳은 기지 건설로 인한 발파와 콘크리트로 파괴됐다"면서 "해군은 기본협약서를 위배해 통행을 제약하는 기지 앞 설치물들을 당장 치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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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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