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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영훈 도지사 백통신원 논란,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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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영훈 도지사 백통신원 논란,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제주도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와 식사 간담회를 가진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 일행이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에서 식사 간담회를 진행한 관련 내용을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 통보했다.

당시 경찰은 오 지사 일행의 1회 식사 비용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은 점을 들어 불송치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사 비용 등은 1인당 3만 원을 넘겨선 안된다. 다만, 현행 식사 비용 등은 법 개정으로 5만 원으로 상향됐다.

제주도는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이 28만원 정도이고,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 일행을 포함해 총 10명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당시 오 지사 일행은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재했다. 하지만 식사 장소는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었고, 오 지사가 이곳을 지나다 궁금해서 들렀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시민단체는 오 지사 일행이 리조트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건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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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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