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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기업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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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기업 자율성 보장

3월 중 법인 대상 안내 예정

전북자치도 군사시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에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는 3월 중에 법인에게 시기 선택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인 44개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 16개로 총 60곳이다.

ⓒ군산시

도․시․군 합동 조사 법인의 경우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며 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조사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며 기업이 알지 못한 세제 지원과 감면 등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실시로 공정한 조사와 더불어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지지하는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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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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