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회의장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회의장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마은혁 임명' 재차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최 대행을 압박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회의장의 갑작스런 회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마 후보자 불임명과 연관돼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연장선상에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재삼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이는)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