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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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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개시

이용요금 1500원… 이용횟수 무제한

용인특례시는 임산부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홍보물. ⓒ용인특례시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되다가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운행할 예정으로, 정식 운영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0315267755@yuc.co.kr) 또는 팩스(031-526-7756)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심사 완료 후에는 전화 예약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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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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