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기간을 '시'로 결정하라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 '특혜' 논란으로 번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11일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날' 단위로 계산해 산정한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며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간 검찰의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뒤집고 새로운 기준이 윤 대통령 석방 관련 소송에서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로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에도 대검이 앞으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기존 방식인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다.
대검은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으로 일선 검찰청과 법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특혜성 석방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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