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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BBNJ 협정 비준안 통과... 본회의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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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BBNJ 협정 비준안 통과... 본회의 결정만 남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대한민국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이하 BBNJ 협정)에 참여할 지 주목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다. 비준이 이뤄지면 한국은 BBNJ 협정에 참여한 19번째 국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BBNJ 협정은 전 세계 공해(公海)의 보호구역을 현재 2% 미만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해 유전자원 채집·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 도입 ▷심각한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공해상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화 ▷개도국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협력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 해결 절차 도입 등을 이행해야 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 ‘BBNJ 협정 비준, 어디까지 왔나?’를 개최해 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어 11월에는 제주에서 ‘2024 한중일 국제해양보전포럼’을 주최했고, 올해 2월에는 아시아 지역 19개 환경단체와 함께 ‘해양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성명’을 공동 채택해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협정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BBNJ 협정 비준 동의안이 약 한 달 만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BBNJ 협정 비준은 지난 총선에서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공약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챙겨왔다”며 “국제단체 HSA(High Seas Alliance),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등 국내외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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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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