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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민간 개발 안돼요"...박완수 경남지사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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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민간 개발 안돼요"...박완수 경남지사 '직격'

"경제자유규역법 의해 부지 조성원가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 소지 많아"

"웅동1지구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경제자유규역법에 의해 부지 조성원가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많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열린 제241회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민간투자 방식 대신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프레시안(조민규)

박 지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9월 경남개발공사와 진해시가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09년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추진했다"며 "통합창원시는 2010년 출범했다. 따라서 창원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경남도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부산진해경자유구역에 의견으로 제시했다"면서 "공모 중단은 경남도의 의견을 토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장이 결정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이렇게 설명했다.

"창원시가 항소를 해서 승소하거나 지연시키면 사업추진이 더 복잡해지므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성급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집행정지 기간에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 이행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웅동지구 개발사업 관련기관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022년 7월 1일 도지사 취임 이후 웅동1지구 등 전임 도지사가 결정해 온 현안 사업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2022년 6월 도지사 당선 이후 경남도지사 인수팀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와 관련해 5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 기간을 명시하고 경남도가 주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5자 협의체는 6개월 동안 기간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 권한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30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에 있어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승적 결단이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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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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