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시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100만 원~205만 원에서 136만 원~215만 원으로 5% 인상됐다.
또한,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간도 9월 30일까지 연장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신청자는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과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되는 통합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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