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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다자녀 가구·육아 공무원 지원 확대…‘전북형 주4일 출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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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다자녀 가구·육아 공무원 지원 확대…‘전북형 주4일 출근제’ 도입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가족행복휴가 확대 등 종합적 육아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등 실질적인 육아 지원책을 강화하며, ‘전북형 주4일 출근제’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도입 등 실질적인 육아 지원책을 강화하며, ‘전북형 주4일 출근제’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육아동행 근무제’ 덕분에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공무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돼 3월 7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간 5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2자녀 공무원은 최대 7일,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최대 12개월 동안 손자녀 돌봄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의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와 동일한 기간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임신 검진 시에는 최대 10일까지 동행휴가를 제공한다. 또한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가족행복휴가’ 5일이 추가로 부여된다.

특히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쉬는 ‘휴무형’과, 주 4일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재택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가족형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점이 부여됐던 방침에서 첫째 자녀 출산까지 장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출산, 육아가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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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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