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는 6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인상안 심의 등을 위해 물가대책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식업협회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지역내 농협 수협 원협 등 물가관리와 관련된 단체장들을 위원으로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안에 따라 인상 폭을 조정하고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격년제 인상 및 가정용·대중탕용 누진제 폐지 안건 등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김제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52.1%(23년기준)]이 행정안전부 권장 목표인 90%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에 그치는 등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점을 공감한다”며 “다만 지방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물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타 시·군에 비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낮고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심의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상·하수도 인프라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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