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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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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충남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할 도민 3024명 선착순 모집

▲충남도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도민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기준 0~10% 2만 원, 10~20% 4만 원, 20~30% 6만 원, 30~40% 8만 원, 40% 이상 10만 원이며, 감축량 기준으로는 0~1000㎞ 2만 원, 1000~2000㎞ 4만 원, 2000~3000㎞ 6만 원, 3000~4000㎞ 8만 원, 4000㎞ 이상 10만원으로,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번호판이 포함된 차량전면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0일까지 시군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 할 수 있다.

단, 사업용 차량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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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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