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도민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기준 0~10% 2만 원, 10~20% 4만 원, 20~30% 6만 원, 30~40% 8만 원, 40% 이상 10만 원이며, 감축량 기준으로는 0~1000㎞ 2만 원, 1000~2000㎞ 4만 원, 2000~3000㎞ 6만 원, 3000~4000㎞ 8만 원, 4000㎞ 이상 10만원으로,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번호판이 포함된 차량전면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0일까지 시군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 할 수 있다.
단, 사업용 차량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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