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소장 이영숙)는 오는 3월 27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북구에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759개소에 달한다. 여기에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공개공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등이 포함된다.
북구보건소는 과태료 인상에 대해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현장 적발 중심의 흡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반복적인 흡연 행위가 감소되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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