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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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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암사망률 감소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소병훈 의원 ⓒ 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해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소 의원에 따르면 소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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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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