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4·3 왜곡·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명예도민증 박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4·3 왜곡·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명예도민증 박탈

제주도의회가 4·3역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명예도민을 대상으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4일 명예도민증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해당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명예도민증이 수여되는 경우는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를 촉발하고 관련 문건에 4·3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가 나오고 있다.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려면 관련 법령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진보당 제주도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한덕수, 이상민 등 12명에 대해 내란 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435회 임시회 희의에서 이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를 심사했으나, 명예도민 취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명예도민 취소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상훈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현행 제8조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추진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임정은 운영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