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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기승…'상시 단속' 강화 나선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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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기승…'상시 단속' 강화 나선 익산시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 TV, 이동식 단속 차량 병행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초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하고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익산에서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매일 하루 평균 11건의 불법 주정차가 단속된 셈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하고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나선 익산시 ⓒ익산시

학부모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가 서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더욱 위험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영유아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대부분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출입문 정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규정하는 데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으며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어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법규들이 있고 이를 어기게 되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관행은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봄철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익산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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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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