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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증언 논란 속 해외 나가려던 김현태 707단장, 기소 후 인사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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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증언 논란 속 해외 나가려던 김현태 707단장, 기소 후 인사조치 예정

국방부 "이전에 있던 분들 직무정지·보직해임 등 진행됐던 과정과 동일한 절차 밟게 될 것"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해외 파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인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단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은 언제쯤 진행되냐는 질문에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는 분들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단장과 함께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5사업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대변인은 "금요일(2월 28일)에 있었던 불구속 기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직무정지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직무정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인사조치가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김현태 단장의 경우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 9일 상부 허가를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후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진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장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경우 간부 및 장병 진술 등도 오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그동안 인사 조치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지난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단장과 함께 박헌수 조사본부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기소된 인사들은 이미 직무정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1월 20일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1월 6일 구속기소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또 같은날 육군본부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직해임했다. 이후 국방부는 2월 6일 이들에 대한 기소휴직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의 이날 입장 발표에 따르면 김현태 단장 역시 이와 유사한 인사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단장 측은 인사조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 단장 측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통해 6월 이후 갈 수 있는 파병부대장 자리가 남수단 한 곳이 남아있어 지원했으나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 제외됐다며, 이후 육군본부로부터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해보라는 연락이 와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단장은 입장문에서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12·3 비상계엄)으로 제가 군 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진급과는 무관한 한직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떠나있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현태 단장이 파키스탄 참모지휘대학에 지원했냐는 질문에 "공정한 선발 여건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설명드리기는 제한이 된다"면서도 피의자 신분이 여기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받았으나, '150명'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인지는 계엄 사태가 끝난 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증언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등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SBS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모두 참여한 'NEW 707'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는데, 방송에 따르면 김 단장은 당일 오후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라는 언급을 연이어 한 것으로 드러나,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김현태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는 모습과 그와 배치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SBS 방송 갈무리.

한편 김 단장이 지난해 8월 8일 계룡시에 위치한 군 골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쳤을 때 특임단 부사관들도 골프 멤버로 합류했는데, 당시 누가 골프를 치러갈지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일 JTBC는 김 단장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 특전사에서 연락이 와 '대통령이 휴가 때 부대원과 골프를 친다고 하니 2배수를 추천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 단장이 골프 중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으니 선별되는 부대원 부모가 6.25 참전 용사거나 부부 군인 등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조건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은 사령부에서 골프 실력은 상관없다고 했지만 김 단장이 직접 실력을 점검하기도 했다면서 "대통령에게 부대원들이 골프를 못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실제로 잘 치는지 보려고 스크린 골프도 같이 쳐 봤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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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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