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5일부터 최 권한대행에 대한 '10만 고발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엿새째 보류하고 있는 데 대해 "법을 유린하는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최초로 역사상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일에 합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며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10만 고발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가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유기죄가 사실 함부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에서 (직무유기 성립 요건에 대해) '법령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임명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면서 "이거(헌재 결정)는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다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없고 내봤자 무효"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헌재의 위헌 판단은 기속력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결정이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헌법재판소법에서) 하고 있다.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의 권위로서 실행될 거를 예정했기 때문에 설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길 것을 생각하고 그 경우에 잡아다가 처벌하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하는 틀이 없을 뿐이지 법적 의무는 명백하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 자체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굴러갈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해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은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차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니라 국회에 대해 소위 입법 촉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위헌성을 조절하는 재량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명백한 부작위 형태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은 예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사례들을 다 조사했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이런 명백한 부작위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최초로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미리 작성했다고 밝히며 "오늘 지켜보고 (임명이) 안 되면 내일 (고발장을) 공개해서 국민들도 이용해서 원하시는 분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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