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울산 일대에 병원을 차려놓고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채 환자 54명에게 도수 치료와 피부 치료를 66차례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달가량 진료해 73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한다.
A 씨는 해당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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