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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법률 지원…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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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법률 지원…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 교육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게 됐다.

정읍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등 구제신청을 위한 노동법 관련 자문, 각종 서면 작성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을 지켜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름철 이동노동자(택시·버스·배달 종사자)를 위한 생수 나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수행하며 노동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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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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